코아비스

회사소개

회사소개 회사개요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파트너 코아비스가 함께 합니다.

  • 기업윤리 원칙
    및 임직원
    행동지침

    • 고객에 대한 윤리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합니다.”

    • 구성원의 기본 윤리

      “우리는 상사, 동료, 부하직원을 존중합니다.”

    • 주주에 대한 윤리

      “우리는 고객, 주주, 협력사를 존중합니다.”

    • 사회에 대한 윤리

      “우리는 청결한 기업문화를 유지합니다.”

  • 윤리규정

  • 1. 기본원칙

    1.1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법률 및 국제 규범을 성실히 준수한다.

    1.2 회사와 개인의 모든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한다.

    1.3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관행 및 거래 원칙을 준수한다.

    1.4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원 개개인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우한다.

    1.5 윤리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체질화 시킨다.

    2. 강령 준수 책임

    2.1 적용 대상 및 책임

    ㈜코아비스(이하 '회사')에 소속된 전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규정 및 지침은 물론 본 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해고에 이르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민사, 형사 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2.2 부서장의 역할

    각 조직의 부서장(팀장 이상)은 본인의 행동을 통해 윤리강령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즉, 스스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를 통해 부하 직원들이 본 강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3 합당한 조치

    각 조직의 부서장은 자신의 부하 직원이 본 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시에 이를 묵인하지 않고, 회사의 조사 및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책임부서인 인사부서에 보고하는 등의 올바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법규의 준수

    3.1 국제사업활동

    임직원들은 회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법률 및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문화와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그에 따라 해외 주재원은 해당 지역의 법규와 문화를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3.1.1 수출제한 준수

    회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 규약을 준수해햐 한다. 임직원은 수출제한 및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및 개인과 거래하지 않는다.

    3.1.2 위조부품 방지

    임직원은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지 않으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지 않는다.

    3.2 공정한 거래 및 경쟁

    국제 기준 및 국가별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를 한다. 또한 모든 거래 업체 및 경쟁 업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사용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만을 이용한다.

    3.3 회계 및 재무보고

    모든 회계 업무 및 재무보고는 반드시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회사의 재정상태, 운영 결과 및 실제 상황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나태내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4 내부자 거래 및 자금세탁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 및 자금세탁을 자행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4. 인권 및 다양성 존중

    4.1 공평한 기회 제공

    회사는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성적 취향, 정지척 견해, 사회적 신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고용 및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4.2 차별 및 성희롱 금지

    회사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성희롱,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해당 직원은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는다.

    4.3 다양성 존중

    임직원들은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직장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 및 복장 에티켓은 준수하도록 하고 직장 동료 또는 회사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개성 표현은 삼가한다.

    4.4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구각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4.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4.6 아동보호 및 강제노동 금지

    회사는 각국의 법률에서 정한 고용 최저 연령을 준수하며 고용 가능한 나이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지 않도록 한다. 회사는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폭행∙협박∙감금 및 기타 부당한 구속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5. 이해관계 충돌 방지

    5.1 외부 관계인 고용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거나 회사 내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외부 관계인 고용 또는 사업적 이해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5.2 부적절한 개인적 이익

    임직원들은 회사와 관련된 거래 또는 직원의 직책 등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 이외의 다른 개인적 이익이나 혜택을 얻어서는 안된다.

    5.3 금전, 선물 및 향응

    모든 이해관계자로 부터 금전, 선물,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금전이나 선물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즉시 직속관리자 또는 인사 부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5.4 겸업행위 및 이중취업

    회사의 업무 이행에 지장을 주는 겸업행위나 퇴직 신고 없이 경쟁회사에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6. 회사의 자산 보호 및 보안

    6.1 회사 자산의 개인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공, 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6.2 지적재산권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 문서, 발명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신중하게 취급 및 보호하여야 한다.

    6.3 보안 유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영업/재무/인사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 계획 자료 등은 기밀로 유지, 관리하여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퇴사 이후에도 영구히 비밀로 유지한다.

    6.4 공정한 업무 수행

    업무 수행 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진실하게 다루어야 하며 허위, 가공 또는 은폐하지 않아야 한다.

    7. 환경보호, 건강 및 안전

    7.1 환경 보호

    임직원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내외 환경 관련 법률 및 표준을 준수한다. 또한 제품설계 및 제조 공정에서 친환경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회사의 사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시키도록 한다.

    7.2 임직원의 건강 및 안전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적용 가능한 모든 보건 및 안전 규칙, 기준을 준수해 안전한 직장을 유지한다. 또한 임직원들은 사업장 내의 사고 및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업무 절차와 지침을 준수한다.

    8. 위반 사항 보고

    8.1 보고의 책임 및 방법

    임직원들은 본 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는 직속관리자 및 인사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며, 별도의 양식 없이 직접 구두상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이 때, 회사는 보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모든 보고 내용은 반드시 기밀로 유지하도록 한다.

    8.2 철저한 조사 및 징계 조치

    인사부서장 및 직속관리자는 접수된 보고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조사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또한 징계수준에 대한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며, 그에 따라 인사담당 부서장은 신속히 징계 조치를 이행한다.

    8.3 보복 금지

    보고자에 대한 차별이나 보복 행위는 일절 용납되지 않으며 차별 및 보복 행위를 하는 직원은 최대 해고에 이르는 징계 조치를 받는다.